[화평법]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-71호(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)
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
view : 182
◉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71호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「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47호, 2022. 8. 2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22년 11월 04일
국립환경과학원장
출처 : 국립환경과학원
날짜 : 2022-11-04